4·15 총선에 출마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켜 고발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차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한 방송사의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같은 달 13일 그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차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전 의원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