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다툼 느는데... 분쟁 접수 23%만 '조정' 성공

입력
2020.08.10 15:27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공적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접수된 10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돼 집주인과 세입자간 중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2월까지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정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데, 정부는 위원회를 늘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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