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아파트 하자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품질검수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민원해소와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주택법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아파트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 검수함으로써 건물 품질향상과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9개분야 58명의 전문가들로 검수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1~2명씩 15명이 아파트 공정 50%와 마감공사가 끝나 입주하기 전 2차례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품질검수단은 서구 복수동과 대덕구 석복동 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76세대의 품질검수를 실시, 모두 1,000여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시공사에 알려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지적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렸다. 입주민들에게는 품질검수단이 지적한 내용을 입주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는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주택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난 1년간의 운영경험을 분석하고 정비해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부실시공 예방 등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