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ㆍ임대차 3법ㆍ대규모 공급… ‘전방위 대책’ 동시에

입력
2020.08.04 20:00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ㆍ월세 시장의 판을 바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도 완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26만호 + α’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날 동시에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세입자는 보호하며, 공급 확대로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세가지 신호가 시장에 쏟아졌다. 속전속결로 몰아친 ‘부동산 대책 드라이브’가 일단락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언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각각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을 20%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임대차 3법을 구성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튿날부터 시행 중이다. 4일 본회의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관련 법안만 모두 11개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주택 공급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26만호 + α’ 공급 계획을 내놨다. 당초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공급량으로, 신규 물량만 13만 2,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로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군시설과 국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서울 소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 50층까지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 달간 달려 온 민주당과 정부가 전방위 부동산 대책에 관한 국회 의결과 정부 발표를 이날 한꺼번에 매듭지은 셈이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논란 속에서도 시급한 시장 상황을 들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발의와 심의, 의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법안소위 패싱’을 두고 통합당 등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일사분란하게 대책을 쏟아낸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며 공공재”라며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안정화 3원칙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각종 부동산 교란행위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이어질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독선·오만·무능 속에 (야당은) 우리 주장이 옳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모멸감을 느꼈다”며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 더 도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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