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와 연세대에 캠퍼스 건립 부지 등을 공급하면서 교육연구용 부지는 인하대에 더 비싸게 팔고 수익용 부지는 연세대에 더 많이 제공한 것을 두고 '차별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에 2단계에 걸쳐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땅을 넘겼다. 1단계로 세브란스병원 건립 부지 61만3,800㎡를 조성원가(3.3㎡당 158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3㎡당 50만원에 공급했다. 당시 25만4,100㎡ 크기의 수익용 부지도 3.3㎡당 389만원에 제공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로 캠퍼스 부지 13만8,600㎡와 수익용 부지 19만8,000㎡를 각각 3.3㎡당 123만원, 389만원에 연세대에 공급했다.
반면 인하대는 캠퍼스 부지 22만4,700㎡를 3.3㎡당 158만원에 제공 받았다. 세브란스병원 부지의 3배, 연세대 캠퍼스 부지의 1.3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캠퍼스 부지도 당초 매립이 완료된 5ㆍ7공구를 공급 받기로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한다며 양보를 요청해 매립 중이었던 송도 11-1공구로 변경되기도 했다.
인하대는 수익용 부지 5만2,700㎡는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 조건으로 받기로 했다. 조성원가가 3.3㎡당 389만원, 감정가가 3.3㎡당 1,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수익용 부지 가격은 3.3㎡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세대의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수익용 부지를 1.3배 더 비싸게 사는 셈이다.
특히 연세대의 수익용 부지는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인하대의 수익용 부지 경우 제조업 등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수익용 부지는 처음에 연구ㆍ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였으나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산업시설로 변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인하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