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처벌이 문제되진 않는데,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된다"며 "실수였다면 처벌이 안 되지만,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은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견주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만약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어렵겠지만, 로트와일러는 그 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사람 혹은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도 또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조을원 변호사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트와일러는 견주가 산책을 하러 가기 전 현관문을 열어 둔 사이에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아지가 걸어다니다가 (다른 개를) 물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뛰어나간거라 당시 견주가 (사고를) 예측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입마개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다만 백 변호사도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백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 가게 되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