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호우 피해 보험금 조속 수령 지원"

입력
2020.08.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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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게 보험금 50% 조기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 재산 피해가 심각해, 이로 인한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원을 집중한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빠르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입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ㆍ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로 특례보증(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을 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등의 특례로 보증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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