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륜 스캔들에 충격" 김제시민들, 급기야 피해보상 소송

입력
2020.07.31 13:13
"정신적 충격ㆍ지역 명예 실추"
의회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의원 세비지급 금지 신청도


전북 김제시의회가 동료 의원 간 불륜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 2명을 제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제시민들은 시의회가 불륜ㆍ제명 등 초유의 사태를 빚고 지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및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 피해보상 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31일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의 불륜 문제가 전국적인 화제로 부각되면서 김제시와 시민의 명예가 실추돼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시의회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송추진위는 "김제시의회는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 가운데 여성 의원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까지 끌어들이는 상식 이하의 부도덕함으로 또 한 번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을 괴롭히는 시의회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추진위는 소송을 함께 진행할 공익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단이 꾸려지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시의원 세비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제시의회 A(남ㆍ더불어민주당)의원은 동료인 B(여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과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A의원은 "B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면서 "B 의원으로부터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지난 1일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의원이 B의원에게 다가가 "내가 스토커야 얘기해 봐"라고 따졌고, B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받아치며 소동을 일으켰다. A의원은 16일, B의원은 22일 차례로 제명됐다.

문병선 소송추진위 간사는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시의원들을 이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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