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갖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2017년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당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불발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의무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국정원 개혁법안에 담는다”고 설명했다. 감찰실장 질의를 외부에 공개하고 국정원 직원의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검찰개혁 부분에서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를 한정하기로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6대 범죄로 한정된다.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시행도 추진된다. 별도 자치경찰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광역ㆍ기초단위 경찰 조직 안에서 시행해 기존에 제기돼 온 자치경찰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와 업무혼선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