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메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아체특별자치주(州)에서 여성 2명이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체 랑사 지역의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경찰은 3월 체포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자 2명에게 27일 95대의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 함께 붙잡힌 성매매 여성 5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샤리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함으로써 샤리아를 위반했다"며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랑사에서 적발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수가 모이는 게 금지됐지만 태형을 지켜보기 위해 수십 명이 모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은 아체특별자치주는 샤리아가 실질 지배하는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2015년부터 무슬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간통죄 외에도 도박과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개 채찍질에 처해진다.
인권 단체들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등이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며 공개 태형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체에선 여전히 공개 태형이 주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모든 샤리아 위반자가 다른 형벌 대신 태형을 직접 선택하며, 육체적 고통이 아닌 심리적 수치심을 일으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