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외부교대’ 허용... 고급택시 자격 기준도 완화

입력
2020.07.24 10:57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 허용, 고급ㆍ대형 택시 면허 전환 자격 기준 완화 등 택시 규제를 축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가 사라지면 서울 택시 기사는 업무 교대를 위해 일부러 차고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택시 차고지는 주로 시 외곽에 있는 까닭에 교대하려면 빈 차로 차고지까지 가야 해 승차 거부가 일어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빈 차 입ㆍ출고로 운송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의 불편함 때문에 택시 종사자 확보에도 지장이 있었다.

차고지 내 교대 의무는 택시 불법 명의 이용 예방이 주목적이었다. 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운수 종사자 확인ㆍ관리 시스템을 갖춘 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중형 택시에서 대형ㆍ고급 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을 요구하는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다양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 가맹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이 하나의 가맹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은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