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대표적인 '검언유착'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자신과 가족이 여론에 매도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형식적으로 범죄를 성립하게 함)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치고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이 자신 관련 수사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 기자 측이 자신과 한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 보도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항의하자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인했는데,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해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여 안을 마련했다"며 "그 적용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9월 18일 장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여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그리하여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되어 보도됐다"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이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에 적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적용대상에서 뺐고, 검찰이 이를 이용해 자신을 매도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대단히 활약을 했다"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사한 자료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채널A의 관련 단독보도가 다른 언론에 3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녹취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점을 인용하며 "당시 검언이 일개 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짐작이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