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22일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의원 4명을 제명하고 7명을 자격정지 처분하는 등 기초의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 서구의회의 경우 당론 위반과 경선 불복 해당 행위로 김태영ㆍ김영선ㆍ박영숙ㆍ강인택 의원 등 4명을 제명했다. 시당은 당시 내부 경선을 통해 서구의회 의장 후보로 오광교 의원을 내세웠지만 김태영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시당은 김 의원의 당선에 김 의원을 포함한 최소 4명의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보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광산구의회 이영훈ㆍ강장원ㆍ김재호ㆍ김미영ㆍ김은단ㆍ유영종ㆍ배홍석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들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하고 담합했다는 의혹을 샀다.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행위를 한 당원 1명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했다.
시당 관계자는 "의회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며 "정당정치를 근본으로 채택하고 있고 정당 공천제가 존재하는 이상 정당 내부 논의와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