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안보관이 2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22일에도 이 후보자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발언과 행적 등을 토대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박진 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또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이남에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하여 사대매국세력을 대미통치자로 육성시켜왔다"고 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정책실 소속으로 작성한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전시주둔국 지원협정에 대해 "한국사회를 새로운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만행임과 동시에 90년 대판 한미합방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판결문을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에도 이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정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이 부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