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2일 일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이며,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의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롯데그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소송 관련 사안은 한국 롯데와 별개로 일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으나 부결됐다. 그 직후 신 전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신 회장이 작년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