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출작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면세'

입력
2020.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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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감면대상 20년 만에 확대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정부가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악화하자 세 부담 경감에 나선 것이다. 또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지원, 소비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면세

먼저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자 기준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4,800만~8,000만원의 간이과세 대상 인원은 23만명 늘어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납부면제자 역시 34만명 증가하고, 평균 59만원의 면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20년 만에 바꾼 것은 영세 사업자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어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A 음식점의 매출액이 5,300만원, 매입액이 3,900만원일 경우, 현재 내야하는 부가세는 122만원(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감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3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약 68%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크로스체크 기능이 약해져 세원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ISA 가입... "국민 대표상품으로 키운다"

정부는 또 포용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는 9%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ISA를 국민 재산증식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 범위에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더해 상장 주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ISA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 2,000만원인 납입한도 미납분에 대해 이월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소비활력 제고 차원에선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7월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80%로 인상했는데, 여기에 맞춰 공제 한도까지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별 소득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성장 기술 투자에 세금 더 깎아준다

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먼저 현재 10개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개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했다. 통합 공제제도에선 투자세액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현재 기본공제율(대기업 1%ㆍ중견기업 3%ㆍ중소기업 10%)에 추가공제율 3%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성장 기술 투자 우대안도 포함됐다.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2대 분야 233개 기술 사업화에 투자하면 일반 기술보다 더 높은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달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도 연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최대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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