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이름ㆍ위치까지 공개한다

입력
2020.07.21 10:00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이름과 위치 등이 3년 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유아교육법의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보조금ㆍ지원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 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용뿐 아니라 유치원 이름과 위치까지 3년 간 공개한다. 나아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그 이후 변경됐는지 여부도 공개된다. 다만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했거나, 각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하려고 할 경우 이들이 이수해야 할 재발방지교육 절차 및 방법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나아가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그 항목으로는 회의일시ㆍ참석자ㆍ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 시행령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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