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선정을 놓고 의장과 의원간의 '자리싸움'으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 위원에 선정되지 못하자 "도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며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불신임' 카드까지 들고 나와 이번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기(순천2) 도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이 도의회 추천으로 구성돼 있다"며 "김한종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구 의원 중에서 등록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추천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동법 제49조(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도의장이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이번 추천을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이같은 자리다툼은 지난 16일 김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의장단에서 지역간 분배 등을 거쳐 순천 오하근 의원, 여수 이광일 의원, 광양 김태균 의원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에 김 의장을 지지했다는 명분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임을 강조하며 위원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리에만 연연해 의회의 협치를 무사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실제로 임 의원의 경우 제 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통상 관례상 연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돼 왔지만, 본인 혼자만 신청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더 있었다"면서 "2014년부터 재임을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