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땐 돈 줄게"… 가짜 '종이돈' 건넨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0.07.20 11:59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 알린다며 나체 영상 강요하기도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어 성관계를 한 뒤 종이로 만든 가짜 현금 다발을 건네고,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전송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부상준)는 지난 9일 사기ㆍ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 A(20)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스폰해주겠다'며 A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종이를 지폐 크기로 오려 약속한 현금 500만원인 것처럼 건넸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A씨를 협박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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