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자사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19일 9시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채널A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 측에서는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KBS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KBS 보도는)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 내일 오전까지 해당 기사를 정정하고 해당 기사를 퍼나른 SNS 글을 삭제한다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사과 보도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라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가감 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분 50초 분량의 사과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 측이 이날 공개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KBS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를 언급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는 부분이 공모와 관련해 거의 유일하게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는 이 전 기자 측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덕담일 뿐”이라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