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의 하나로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6회에 걸쳐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 진행,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ㆍ화성ㆍ시흥ㆍ김포ㆍ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이다.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시ㆍ군과 협력해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주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충남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도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ㆍ포구에선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포획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ㆍ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 어구 제작 및 소지, 판매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