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표(公表ㆍ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말하는 모든 대상이 법적 책임을 지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고, 후보자 발언에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려 하면 공정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검증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통해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을 형사적으로 재단하려 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토론과정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반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등 5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선거법상 공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 반대의견 대법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