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A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 제명 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A의원은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A의원은 지난달 12일 동료인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퇴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돼왔다. 김제시의회는 B의원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