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중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놓고 긴급점검이 되겠나'
14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점검 날짜를 공개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교사의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남도교육청의 교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발표 직후부터 점검 날짜를 대대적으로 예고해 오히려 불법카메라 설치자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15일 교육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불법카메라 점검 홍보물을 삭제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교육부 측 홍보를 언급하면서 “야 이 멍청이들아 ‘긴급점검’을 ‘예고’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라고 적었다. 전수조사 시행 전부터 점검 날짜를 예고해 범죄자들에게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16일부터 관할 학교 대상으로 교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를 안내했다. 점검을 미리 안내해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줄이는 ‘예방 효과’를 기대했지만, 점검 전 수거된 카메라에 찍힌 촬영 영상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긴급점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수준에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탐지장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되거나, 육안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제대로 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검 사전 예고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해당 홍보물을 현재 페이스북 계정에서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