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전수조사

입력
2020.07.14 13:20


최근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김해, 창녕의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관내 학교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법 카메라로 인한 교내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 불법카메라 설치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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