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11마리를 굶겨 죽인 40대 개 주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3주 동안 충남 천안의 원룸에서 키우던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찾아간 원룸 관리자가 반려견 시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간 월세가 밀린 A씨가 키우던 반려견들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은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죽은 반려견 수를 감안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박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