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영업비밀과 관계 없는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 만들기라며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13일 “ITC 예비판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며 “ITC가 오판한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대웅제약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보낸 예비판결문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엘러간 제품(보톡스)이 권리(재산권)를 침해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며 “이번 예비판결이 결국 엘러간만 도와주는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신(메디톡스 제품)과 나보타(대웅제약 제품)의 문제인데, 이와 관계 없는 보톡스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약 7년 전 엘러간에 보툴리눔 톡신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액상 성분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분말 형태인 메디톡신 기술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ITC 소송은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만들 때 메디톡스의 원료(보툴리눔균)와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메티톡스가 지난해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엘러간과 손잡고 ITC에 제소했다. 엘러간 제품명인 보톡스로 더 잘 알려진 주름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물질(톡신)의 독성을 약화시켜 제조한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 결론을 내린 게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보지 않고선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ITC가 결론 내릴 수 없다”며 “보다 명확한 결론은 예비판결문이 공개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주보가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라며 10년간 수입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예비판결문은 판결 후 30일 이내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