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아동 사망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07.13 14:37
사고 최초 유발과 직접 친 운전자 2명 모두에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에 부산에서는 첫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충격을 받은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내리막길에서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아동은 숨지고 엄마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스쿨존에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각각 있어 두 사람 모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30㎞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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