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가입... '산 너머 산'

입력
2020.07.08 17:10
정부 8일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들쑥날쑥한 특고 소득, 보험료 산정 두고 난항 예상
사용주가 고용보험료 부담 전가 우려도



정부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고 종사자들의 소득이 대개 일정하지 않은데다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특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 전 2년 중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특고 종사자가 비자발적, 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로 120~270일 기간 동안 지급된다. 이에 더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제공 계약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강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특정돼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지만, 전속성이 약하면 여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고용보험 적용도 어려워진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 14개가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특고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특고의 경우 우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파악부터 난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득 자료 역시 불완전하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직종마다 업무 특성도 천차만별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지금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처럼 '직종'이 아니라, 소득 파악ㆍ징수를 기반으로 특고의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추후 방과후강사와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시, 사업주들이 저항하며 고용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특고 종사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실업급여 심사를 할 때 "특고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비자발적 또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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