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ㆍ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게... 고용보험 가입 추진

입력
2020.07.08 06:41
정부,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 입법예고 
특고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전속성 강할수록 우선

정부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특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특고 종사자가 비자발적,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로 120~270일 기간 동안 지급된다. 이에 더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노무 제공 계약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강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특정돼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지만, 전속성이 약하면 여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고용보험 적용도 어려워진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 14개가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비교적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특고 종사자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예술인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특고 종사자는 빠졌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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