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제주여행 강행한 확진자에 1억3000만원 손배 소송

입력
2020.07.07 16:26
제주도와 업체 2곳 소송 참여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 안산시민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3월 제주여행 강남 모녀에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두번째 소송이다.

도는 오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들의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여행 이틀째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하는 등 여행일정을 소화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ㆍ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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