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김규봉ㆍ장윤정 영구제명 당연… 형사 처벌 이뤄져야”

입력
2020.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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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은 당연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언ㆍ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체육계에서 내려진 결정일 뿐,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엄벌을 촉구한다. 

과거 경주시청팀에서 뛰었던 A씨는 7일 한국일보에 “체육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기에 영구제명은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제껏  저지른 짓들이 있어, 날 포함한 피해자들은 영구제명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영구제명을 넘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 김 감독의 횡포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었던 B씨는 “영구제명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체육계를 완전히 떠나고 형사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도 “비슷한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본 적이 드물다. 이번엔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 역시 “진짜 벌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감독과 장윤정에 대해 분노했다. A씨는 “그들이 계속 아니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반드시 벌 받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 무슨 말을 하기도 아깝다”며 “(최 선수의) 녹취록에 팀 닥터를 제외하곤 폭행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니, 안 때렸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안영주)로부터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도자ㆍ선수로서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체육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함께 회부된 김 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이 결정됐다.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최 선수의 진술과 그와 일치한 진술ㆍ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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