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육계 폭력ㆍ가혹행위 단속할 특별수사단 설치

입력
2020.07.07 15:30
최숙현 선수 사망 계기 각 지방청에 설치
첩보수집 후 수사 착수... 특별신고도 받아


경찰이 철인 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불법행위를 파헤칠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내에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육계 폭행, 괴롭힘 관행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지속적ㆍ상습적 가혹행위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폭력부터 강요ㆍ갈취, 성범죄, 모욕 및 명예훼손, 경범죄 위반(불안감 조성), 성범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연, 지연 등 특성으로 인해 보복, 따돌림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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