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부담 회피 수단으로 의심 받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이를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골자로 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그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이미 157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총 51만1,00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올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0.9%(2만1,000명)나 증가했다.
올 1분기 중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6만1,624가구 중 아파트가 25.8%(1만5,580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임대주택도 전체 13.0%(5,256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상이었다. 그는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민간임대주택은 다주택자를 적절한 주거 공급자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전 실장 뜻대로 정책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로 상향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두고 당시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은 절세 수단이 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등록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후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높자,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그 전부터 소유하던 집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조차 등록임대 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일 등록임대주택 절세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 과세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여당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까지 소급해 빼앗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소급 적용은 위헌 요소가 크다"며 "한다면 유효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까지 등록임대 제도를 특혜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손발은 묶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투기의 꽃길을 걷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선 섣부른 혜택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작용도 있지만,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긍정 효과도 있다"며 "운용의 묘를 기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