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신변보호”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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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공수처장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신변경호는 물론 시설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이 의결됐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를 비롯해 특정시설 보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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