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 의혹 감독ㆍ주장, ‘영구제명’ 철퇴

입력
2020.07.06 23:01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언ㆍ폭행 가해자로 꼽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결국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안영주)로부터 '영구제명'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도자 및 선수로서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이날 결정으로 체육인으로서의 활동하지 못한다. 다만 결과에 불복할 시 1주일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인물로 꼽히는 김규봉 감독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주장 장윤정에게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함께 공정위에 회부된 김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이 결정됐다. 

 징계가 확정된 감독과 선수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상급심에서도 징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체육계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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