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의 국립대 등록금 대폭 인상 방안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최대 16배까지 늘어나게 됐다.
AFP통신 등은 1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가 외국인 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헌법의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국사원은 "프랑스 유학생은 이미 체류 중인 사람과는 다르다"며 "대학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이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학생이 받는 장학금, 면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논란이 된 등록금은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 국립대에서는 학부의 경우 연간 2,770유로(약 373만원), 대학원은 3,770유로(508만원)의 인상된 등록금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프랑스 국립대에서 거둬들이는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약 23만원), 석사는 240유로(약 32만원), 박사는 380유로(약 51만원)다. 학부생은 최대 16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비용의 등록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프랑스 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단체(UNEF)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국사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상 프랑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며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