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들이 9세와 19세에 이미 억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부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3일 이 의원이 대주주였던 반도산업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의 아들 원준(21)씨와 딸 수지(31)씨는 2008년 각각 3만3,000주(지분율 각각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원준씨는 불과 아홉살이었고, 수지씨는 19세였다. 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의원 아들의 경우 초등학생 때 이미 1억6,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던 셈이다. 이 의원도 반도산업 주식 4만4,000주(40%)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반도산업은 사실상 이 의원의 가족회사였다.
국회의원 재산 명세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반도산업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반도산업 주식은 이후 2015년까지 백지신탁 상태가 유지됐다. 이는 이 의원이 금융회사에 맡긴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6년 3월 공개된 재산 명세에 따르면 이 의원 자녀들은 반도산업 주식을 매각하고,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산 것으로 나와 있다. 수지씨가 2,000주(1,000만원), 원준씨는 4,000주(2,000만원) 취득했다. 결국 반도산업 주식을 판 돈이 자본금 3,000만원의 이스타홀딩스 주식 취득에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의원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의원이 주식취득과 매매과정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스타홀딩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보유했다가 자녀들에게 양도하면 높은 세금을 물기 때문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이 매입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이 의원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적법하게 거래했는지부터 세무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 의원 자녀들이 반도산업과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 회사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고, 이 의원도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는 사람은 이 의원밖에 없다”면서도 “이스타홀딩스 지분 취득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