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경미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도 앞으로는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에 '경미한 피해' 등급을 신설한다. 기준은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로, 이에 해당하면 매월 12만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35%이상 70%미만인 경우에만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됐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미 특별유족조위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새롭게 특별유족임을 인정받을 필요 없이 지급 시청을 하면 추가 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피해자들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초고도 장해는 약 1억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 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질환이 발생ㆍ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만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있는 만큼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역학관계 조사ㆍ연구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해 환경부가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