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무산될 듯

입력
2020.07.01 18:00




 더불어민주당이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여성 정치인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준하는 수준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회의 때 (최고위원직 여성 할당제) 안 자체가 ‘30% 의무’로 올라왔는데 권고조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모두 7명으로 이 중 선출직 5명과 당 대표 지명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8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여성을 최소 1명 포함시키는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더 확장해 '여성 30% 할당제'까지 도입하고자 했으나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7명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경우, 최고위 구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 대표 지정 몫인 3명 중 여성을 2명까지 지정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인력 풀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30% 의무’ 조항이 아닌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최소 1명이 아닌 그 이상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이 더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해왔는데 안타깝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성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아보고 개선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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