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게 "고객의 투자금을 10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첫 '100% 배상' 결정이다. 지금까진 통상 50% 내외 배상 비율이 나오거나, 높아도 80%가 최대치였다. 그만큼 두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기망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금감원이 내린 셈이다.
1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라임과 신한금투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 두 회사가 법정 소송 등으로 반발하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따를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며 그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600억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ㆍ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배상 비율이 100%는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이다. 통상 분조위의 배상 결정 비율은 20~50% 수준이었다.
다만 상품판매 적정성ㆍ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에 비춰 금융사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비율을 부과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에게 판매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최대 배상비율 70%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키코(KIKO) 분조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심각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책임은 판매사들의 투명한 판매가 전제된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손실이 진행 중인 걸 숨긴 점에서 100% 배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