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편의점서 상처받지 않도록 급식카드 지침 개선

입력
2020.07.01 15:55
현재는 지역마다 구입가능 물품 달라
살 수 없는 물품 외 모두 구입 가능토록 개선

저소득층 아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려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지역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르고,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 모호해  아이들이 사려다가 거부당하기 일쑤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가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물품은 구입이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입할 수 없는 물품만 명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3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아동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규정한 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의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침은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표시돼 있다. 각 지자체가 구매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리해 편의점에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까운 지자체끼리도 물품 목록이 달라서 아동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어느 지역에서는 치킨을 구입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식이었다.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편의점 구입 가능한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으로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