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예산 330억원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기준,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이 배제된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내국인 117만 가구에 가구당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이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인정자 등으로 지급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외국국적 동포나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앞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