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인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얽힌 세 가지 혐의 중 증거은닉ㆍ교사를 제외하고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체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정 교수와 얽혀 있는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의 코링크PE 회삿돈을 빼돌리고(횡령) △조 전 장관 가족 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 했으며 △조 전 장관의 지명 즈음 정 교수와 관련된 투자자료를 인멸ㆍ은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서 정 교수와 공범으로 얽혀 있다.
재판부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 중 절반만 횡령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2015년 12월,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 빌렸는데 재판부는 먼저 지급한 5억원에 대한 부분만 횡령이라고 했다. 정 교수와 조씨가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회삿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씨가 이미 자백한 증거인멸ㆍ은닉 교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가족 펀드의 출자 변경 사항을 거짓 보고한 것은 무죄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 일가가 14억원만 출자했으나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조씨가 직접 금융위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직원들에게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 혐의 중 증거인멸ㆍ은닉 교사를 제외하고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횡령 혐의 중 5억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가 무죄를 받은 혐의들은 조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