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은 집에...유흥주점 다닌 카자흐스탄 여성

입력
2020.06.30 09:34
안산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 고발키로
24일 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돌아다녀
26일 오후에는 강원지역에도 다녀오기도 
낮에는 집에... 밤이면 휴대폰 놓고 외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19) 확진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 받기 직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경기 안산과 강원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낮에는 집에 있다 저녁시간에 외출하면서 휴대폰을 두고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 안산시는 이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자 관련 수칙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고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20대 여성은 지난 10일 입국 후 이달 24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상태다.

A씨는 최근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비자 갱신을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가 이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재입국했다. 이후 안산에 도착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하루 뒤인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을 거주지로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집을 나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A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뒤 다음날 오전 6시 30분쯤 귀가했다. 강원지역 

시 관계자는 “A씨가 재입국 전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카드결제를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강원지역 여행도 지인 등 4명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와 함께 다음달 8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특히 A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에 외출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 자신의 외출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조치를 모두 마쳤으며, 강원도에 A씨의 방문 사실을 알렸다. 또 이들이 다녀간 강원 문막휴게소와 안산 등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외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것은 방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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