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

입력
2020.06.25 14:24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한직으로 전보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 없이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규정 5조의2 3호 가목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함께,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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