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용사들의 후손 등 68명에게 한국 안에서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줬다.
25일 법무부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F-2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일반 비자보다 길고 취업ㆍ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準) 영주권에 해당한다. 국내 취업시 각종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전쟁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해마다 10명 안팎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체류자격을 받은 이들의 국적을 보면 인도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 각 8명, 필리핀 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각 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하고 가족 초청ㆍ체류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