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제주 오라관광단지 ‘재추진’

입력
2020.06.25 14:30
7월 개발사업 심의 예정 경찰  “자본검증 위법성 없다”

제주지역 사상 최대 사업비인 5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제주도의 개발사업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검증 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정확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의를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제이시시(JCC)가 최근 투자사인 중국 화융그룹의 재무재표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조달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적격 여부와 투자 재원확보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도는 개발심의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조달 능력 등에 대해 2년 간에 걸쳐 논의했고, 지난해 10월 사업자측이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충족 판단을 내렸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도의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자본검증위가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번 개발심의위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만약 통과되더라도 자본검증을 요구한 주체인 도의회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JCC를 상대로 도가 자본검증을 실시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이 소송 절차상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박영조 전 JCC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과 조례에도 없는 자본검증 실시와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자본검증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고, 원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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