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과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군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으나 진술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소 당시 전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적용됐으나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박찬주 전 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어 사필귀정의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수사와 재판과정, 잘못된 여론으로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온 군인이 치욕적인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모든 것을 잊고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