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DS투자증권 압수수색

입력
2020.06.24 16:39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DS투자증권(전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이 선행매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DS증권 리서치센처를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리서치센처 소속 연구원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기업 관련 보고서 등이 배포되기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다.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매매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행위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실시하고 있다”며 “A씨와 관련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씨가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파다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7월 처음 출범해,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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